1~9월 국세수입 290조…법인·소득세, 작년보다 32조 더 걷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9월 국세수입 290조…법인·소득세, 작년보다 32조 더 걷혀

이데일리 2025-10-31 11:48:4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가 290조원가량 걷힌 걸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달보다 5조 7000억원 증가한 28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2조 6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달보다 3조 6000억원 많았다. 올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대기업 가결산이 올해부터 의무화하면서 법인세 중간 예납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7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연장했던 부가세 납부기한이 도래한 데다 수입액도 전년 같은 달보다 43억 달러 늘은 점이 작용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 등으로 1000억원 감소한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올 1∼9월 누적 국세수입은 289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진도율은 77.8%다. 결산 기준 작년 진도율(75.9%)보다 높고, 최근 5년 평균(77.7%)에 비하면 소폭이나마 앞선다.

이 역시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영향이다. 법인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조 4000억원, 소득세는 10조 2000억원 각각 더 걷혔다. 기재부는 “법인세는 작년과 올 상반기 기업실적 개선으로 늘었다”며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환급 증가로 4000억원 감소,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효과로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유류세 탄력세율이 부분 환원하면서 교통세도 1조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거시경제 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 세법 개정심의 등을 반영해 세수 재추계 전망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