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소미연 기자】 호반그룹이 총수와 형제들 간 소송전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소송전은 해를 넘겨 올해 3월 추가 소송으로 이어져 형제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31일 현재까지도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핵심은 상속 재산이다. 호반그룹 창업주 김상열 회장의 모친 고(故) 백채남 씨가 생전에 보유한 호반건설 주식과 부동산 재산이 유류분 분쟁 대상이 됐다. 백씨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나자 김 회장의 형 A씨, 셋째 남동생 B씨, 다섯째 여동생 C씨가 김 회장과 호반건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6남매 중 둘째다.
민법상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유증, 상속 개시 1년간 행한 증여로 유류분 부족이 발생될 경우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직계비속인 B씨는 모친 장례를 치른 뒤 3개월여 만에 소송을 냈고, 이어 A씨와 C씨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모친 백씨는 사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월 호반건설 보유 주식 전량(18만2000주)을 호반건설에 증여했다. 주식 가치는 2023년 12월 말 회사 평가금액(1주당 12만752억원)을 기준으로 219억7700만원에 달한다. 김 회장의 형제들은 모친 증여 주식 중 1만5166주의 양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모친이 보유하던 광주 단독주택에 대한 유류분 약 2000만원을 김 회장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23년 12월 모친 명의의 광주 단독주택을 3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의 형제들은 모친 사망 하루 전날 매매대금이 입금된 모친 계좌에서 억대 수표가 발행됐다는 점을 의심했다. 발행된 수표 2억8200만원을 김 회장이 사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양측의 이견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호반그룹 창업주인 김 회장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회사를 빠르게 키웠다. 2017년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뒤 건설업 외에도 사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로써 주력 계열사인 호반건설은 광주에서 전국구 건설사로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전선, 레저, 유통, 금융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알짜 계열사가 양성됐다. 창립 36주년을 맞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에서 35위(2025년 기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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