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해외 제재·자회사 출자 현황 ‘지연 보고’…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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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해외 제재·자회사 출자 현황 ‘지연 보고’…금감원 제재

포인트경제 2025-10-31 10:3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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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감독기관서 제재...최대 554일 지연 보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사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해외 감독당국의 제재 사실과 자회사 출자 변경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또 내부 통제 미비와 관련해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 이 같은 내용의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의 한 부서는 국외 현지법인 D사·B사·E사가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 4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최소 220일, 최대 554일 지연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회사 B사의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현황 변경 사실도 83일 뒤에야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 등에 출자하거나 국외 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및 인사 관리 절차 전반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장 의견 없이 이메일 등 비공식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었으며, 동일 업무 담당 기간 제한(1년 이내)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도 미흡했다.

또 은행 명의 도장·직인 관리와 실물 통장 관리가 동일 인력에게 겸직 허용되는 구조도 금융사고 우려를 높인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장기근무자의 인사 이동 주기 예외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서장 의견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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