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달라"는 민간업체서 상품권 받은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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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달라"는 민간업체서 상품권 받은 공무원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2025-10-31 10:2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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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이 맡은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징역형 집행을 2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8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2022년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상품권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용역사업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업체 관계자들은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약 2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수뢰 후 부정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수뢰액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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