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잦은 정보 변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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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늘어…"잦은 정보 변경 주의"

모두서치 2025-10-31 10:1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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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분기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77개사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곳 늘었다.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아정라이프케어가 신규 등록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대표자·주소 등 주요 정보는 총 7건이 변경됐다.

소비자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또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도 꼼꼼히 따져 업체의 페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국방몰라이프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상호·주소를 총 5차례 변경한 이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에 이르렀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쳬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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