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딸·아들에 적용한 기준, 유승민 등 자녀에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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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아들에 적용한 기준, 유승민 등 자녀에도 적용해야"

이데일리 2025-10-31 10:1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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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씨의 인천대학교 조교수 임용 등과 관련해 “나는 나의 ‘불공정’에 대해 여러 번 공개 사과했고 그 법적 결과를 감내했다”며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귀하들과 검찰들이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귀하들 포함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검사들의 자식에 정확히 적용하자. 이것이 진짜 ‘공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며 “대학 교수되기 참 쉬웠구나.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돼야 했고, 채용 심사 교수들도 조사받아야 하지 않는가.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 저자 영어논문을 6편 작성하여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동훈 전 장관의 딸 도 아무 조사받지 않았다”며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케냐의 논문 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 기관에 형사 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이라며 이들에 대한 일기장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내 가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검찰 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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