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장담하지만 SSCI 6편 논문을 쓴 국제마케팅 전문가를 제치고 박사학위 취득 후 여섯 달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연구자(94년생, 동국대 학사-연세대 석사-고려대 박사)가 국립대 교수로 채용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연구 경력이 없는데 경력 심사 만점을 받았고, 논문 점수는 하위권이었고, 그 논문도 쪼개기나 자기 표절 등의 의혹이 있다”며 “대학 교수되기 참 쉬웠구나. 2019년 윤석열 검찰의 기준, 그리고 국민의힘과 ‘공정’을 외쳤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유승민, 유담의 자택 및 인천대는 압수수색돼야 했고, 채용 심사 교수들도 조사받아야 하지 않는가. 당신들의 분노와 공정은 선택적이 아니었던가. 모든 사안에 당당하던 유승민은 이 건에 대하여 직접 해명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단독 저자 영어논문을 6편 작성하여 4개의 저널에 발표한 한동훈 전 장관의 딸 도 아무 조사받지 않았다”며 “인천 소재 국제학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케냐의 논문 대필업자가 자신이 대필했다고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 수사를 했던가. 당시 검찰은 외국 수사 기관에 형사 사법공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 고교 재학 중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 논문 포스터에 ‘서울대 대학원 소속 연구원’이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나경원 의원의 아들도 무혐의를 받았다. 제4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은 시한부 기소중지된 것으로 아는데, 그 뒤 감감무소”이라며 이들에 대한 일기장 압수수색이 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자식 가진 사람으로 남의 자식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이나, 과거 나와 내 가족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나와 내 딸과 아들을 향해 내뱉은 말과 취한 행동이 있어 한마디는 하고자 한다”며 검찰 등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