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조업체 총 77개사…아정라이프케어 신규 등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3분기 상조업체 총 77개사…아정라이프케어 신규 등록

이데일리 2025-10-31 10:00:00 신고

3줄요약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3분기(7~9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등) 수는 지난 분기보다 1곳 늘어난 77개사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아정라이프케어가 신규 등록했고, 폐업·등록취소·직권 말소는 없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3분기에는 6개사에서 신규등록·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 총 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고, 프리드라이프의 상호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됐다. 또한 웅진프리드라이프·믿음의 가족, 모두펫상조의 대표자가 변경됐고, 보람상조리더스의 전자우편주소가 바뀌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소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국방몰라이프는 2013년 10월, 2019년 3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상호변경을 하고, 2020년 1월, 2021년 4월, 2022년 10월 총 3차례 주소 변경한 이후 2023년 4월 최종 폐업했다. 사업자의 주요정보가 수시로 변경될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