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의 기로에 섰다.
제주경찰청은 관급공사에 대한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은 A씨(50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가지의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차량을 받은데 이어, 2021년에는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2대를 자신과 자신의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했고, 차량들은 모두 새 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맡은 A씨가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고 추가 혐의점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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