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로 감기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면서 호흡기 질환 개선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눈길을 돌린는 사람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구매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호흡기 알러지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들은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알러지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이들 성분은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 역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다.
엔아세틸시스테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다량 섭취 시 구토, 메스꺼움, 설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천심련, 후박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오남용 시 구토, 설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에키네시아속 역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복통,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골든실루트, 버바인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고, 오남용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연교, 지모는 약재로 쓰이며, 오남용 시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는 이들 성분이 검출됐거나 표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차단조치 했다.
소비자가 안전한 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러지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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