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2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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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억 부당이득·4895억 손해 인정되나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 추징금 8억5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서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본다.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익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 고의가 없다고 반박한다. 막대한 이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당시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25만 페이지 기록, 190차례 재판
재판은 장기전이었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지난 6월 결심공판까지 약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수사와 공판 기록만 25만 페이지에 달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세 차례나 거쳤다. 사건의 쟁점이 많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 핵심은 배임 행위와 고의 인정 여부다. 배임이 인정된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실제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쟁점이다.
재판부가 검찰 주장대로 4895억원에 가까운 손해액을 인정하는지가 관건이다.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배임 규모를 축소 인정할 경우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언급 여부 주목
판결문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
이날 판결은 이 대통령의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의 유무죄 판단이 이 대통령 사건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고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금전적 이익이 아닌 ‘이재명의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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