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4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도봉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도봉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예약 및 문의는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나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의신청 기간 동안 충분한 안내와 상담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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