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 사건 유무죄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기록 25만 페이지·공판 갱신 3번…선고 관건은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약 19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된 끝에 1심 결론이 내려지게 됐다.
이 사건은 수사와 공판 기록이 무려 25만 페이지에 달하는 등 사건의 쟁점과 내용, 공범 간의 관계 등이 방대해 재판이 장기화됐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를 3번 밟은 것도 심리가 길어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은 ▲배임 행위가 있었고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배임으로 인정되는 액수는 얼마인지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등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 측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질 경우 공사가 추가적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사업협약서에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삭제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 등은 정상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 법과 규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검찰 측은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부당 이익(약 7886억원) 만큼 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강조했으며, 민간업자들은 막대한 이익은 예상치 못한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결과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공사로 하여금 고정이익만 받도록 한 행위를 고의적인 특혜 제공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4895억원에 가까운 손해액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재판부가 만약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하거나, 배임을 인정하더라도 그 규모가 검찰 주장보다 훨씬 적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지시한 최종 책임자를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통령으로 지목하는지도 관심 사안이다. 유 전 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의 성공을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징역 5~12년 구형…李재판에 영향 불가피
김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주고받으며 7000억원대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성남시와 공사의 개발사업 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화천대유와 그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 명의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총 788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 결과 공사가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에게 6112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8억5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갔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단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별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김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별도의 1심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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