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29일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2025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는 각 협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들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관행 만연, 근본적 개편 불가피
그간 검체검사 위수탁은 현행 고시 규정과 달리 기관 간 개별계약·상호정산이 이루어져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검사료 할인·담합 등 불공정 계약과 과잉 가격경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검사 질 저하, 환자 안전 위협, 보상체계 왜곡 문제가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현행 고시는 위탁기관에 위탁검사관리료를, 수탁기관에 검사료를 분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관행은 위탁기관에서 위탁검사관리료와 수탁기관 검사료를 일괄 지급받은 후 상호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리청구·지급 방식 개편,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질 관리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현재의 위탁기관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료 등과의 보상 중첩 문제가 제기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배분비율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검사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수탁기관 인증기준 개선, 질 가산 평가 강화, 재수탁 제한과 함께 검체 변경 등 환자 안전사고 예방·관리 및 제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반응 엇갈려
▲수탁기관협회“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
수탁기관협회는 현재 검사료 할인이 과도한 상황으로 시장질서로 바로잡기는 불가능하며, 이를 제한하는 강제력 있는 고시 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병리·진단검사의학회 “검체검사 위수탁, 의료행위로 명확한 규정” 촉구
대한병리학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0월 3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관계를 의료법상 합법적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두 학회는 “검체검사는 단순한 서비스나 거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치료의 핵심이 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검사의 본질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번 입장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검사비 할인을 통한 불공정 경쟁과 상호 정산 관행은 검사 질 저하와 의료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료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 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검사비 할인 규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제도개편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관계가 의료법 및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합법적인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어 “검체 수거 및 운송이 철저히 의료법 준수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리학 및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역할이 보장되어야 함도 명시했다.
양 학회는 “범의료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 의사협회, 언론계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개원의협·치협 “충분한 논의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분근거 마련 등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요청했다. 일차의료기관의 재정적 영향, 분리청구시 환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및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탁기관의 환자진료 과정에서의 위험도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등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투명성·공정성 제고, 질 관리 강화 시급”
위원들은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며 세부적인 방안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재수탁은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검사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구 위원장(한양대 의과대학 교수)은 “검체검사 위수탁은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투명성·공정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검사의 질관리 향상과 함께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보다 안전한 환자 진료를 위해 건강보험 위수탁 검사의 공정한 보상체계 이행과 질 향상 제도 강화가 시급하며, 분리청구·지급방안 등은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7월 31일)에서 추진하기로 한 위수탁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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