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땅 사세요”…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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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땅 사세요”…알고보니 기획부동산 일당, 무더기 검거

이데일리 2025-10-31 0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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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경제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나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호재인 것처럼 속여 팔고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 B(40)씨가 한 경제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등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45)씨 등 업체 직원 33명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방송 외주제작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개 경제방송채널과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B(40)씨를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켜 피해자를 유인했다. 부동산 전문가라던 B씨는 관련 학위나 자격증도 없을뿐더러 사전에 준비된 대본만으로 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처럼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보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우선 업체를 △지주 △영업 대표 △이사 △팀장 △팀원(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로 만들었다. 이들은 B씨의 방송과 유명세를 보고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사무실로 유인해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토지를 판매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토지는 세종시 일대로, 자연 생태계와 보전 등을 위해 군사시설 설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어려운 보전산지 지역이었다. A씨 일당은 이 땅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를 통해 평당 1만 7311원에 불과한 땅을 53배나 비싼 평당 93만 4444원으로 비싸게 팔아 피해자 42명에게 총 2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A씨 일당에게 방송 중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3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기획 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토지의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를 통한 규제 정보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이전 거래가격 확인 △처분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공유지분 매입 시 거래 지양 등을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날이 수법이 지능화하고 허위 부동산 개발정보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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