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줬다" 살충제 뿌린 귤 먹은 교사, 열흘 간 출근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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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줬다" 살충제 뿌린 귤 먹은 교사, 열흘 간 출근 못 해

경기일보 2025-10-30 22:0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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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이미지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모기퇴치제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대구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해당 학교에 다니는 A양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 특정 교과목 교사에게 모기퇴치제의 한 종류인 ‘에프킬라’를 뿌린 귤을 줬다.

 

교사는 A양이 건넨 준 귤을 아무 의심 없이 먹었고, 이후 다른 학생들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교사는 곧바로 교권 침해에 따른 공식휴가(공가)를 내고 열흘 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살충제의 한 종류인 에프킬라에는 피레스로이드계 화학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 용기에도 ‘음식물에 닿거나 흡입·섭취 시 유해함’이라는 주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해당 학교 측은 “A양이 가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6일 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에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학생이 모기퇴치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의한 결과이며,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사노조 측은 위원회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교사노조 측은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지만 지역 교육활동보호위원회가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현장의 교사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며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교육활동보호위원회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사에 대한 신체적 위해 행위는 형사 고발 병행 및 직권 조사 의무화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보호 매뉴얼 강화와 현장 교사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사의 교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경종”이라며 “교사가 불안에 떨며 수업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건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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