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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것”이라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정의할 것인지부터 논의가 필요해 그 부분부터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품 확보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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