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수영장 특혜 이용'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김 시장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파주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운정스포츠센터에서 수영조 점검 시간을 이용해 수영장을 단독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회원권 발급과 회원권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고, 3개월 중 1개월 치 수강료 5만5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3년 7월27일 김 시장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시설 이용을 했다"며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 시장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점과 절차적 하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고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피고로서는 경고 전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관장 경고는 징계에 준하는 처분으로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기관장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임용권(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임용권자(징계권자)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의 임용권자라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근거 규정인 경기도 공무원 등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7조도 임용권자에게 그 처분 권한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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