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완화…시정 기회 우선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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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공의 수련기관 행정처분 완화…시정 기회 우선 부여

메디컬월드뉴스 2025-10-30 20:06: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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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30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수련치과병원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각 수련업무 정지 등의 처분 대신 최대 6개월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시에만 해당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정명령 절차 도입…즉각 처분 완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시설 기준 등 일부 지정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처럼 바로 수련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대신, 우선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개정 전

개정 전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에 경고 또는 개선명령, 2차 위반에 3개월 수련업무정지, 3차 위반에 수련치과병원 지정취소라는 단계적 처분이 적용됐다.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이나 규칙·서류 미비치 등의 경우에도 유사한 차수별 가중 처분 체계가 운영됐다.


▲개정된 시행규칙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위반사항 발생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위반 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됐다.


▲전체 처분 대신 해당 전문과목만 지정 취소

처분 수위도 완화됐다. 개정 전에는 지정기준 위반 시 수련치과병원 전체의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준을 위반한 해당 수련전문과목에 한정해서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 정원 초과 선발, 규칙·서류 미비치 등의 경우에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는 선에서 제재가 이뤄진다. 

이는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수련치과병원 전체가 기능을 상실하는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표)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등 위반 시 제재처분 비교표

◆수련전문과목 별도 신청 및 지정 체계 마련

이번 개정에는 행정처분 기준 개선 외에도 수련 관리 체계 정비 내용이 포함됐다. 수련치과병원 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때 운영 가능한 수련전문과목을 함께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차수별 위반에 따른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별표4)을 폐지했다. 

시정명령 절차가 새로 마련되면서 단계적 가중 처분 체계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전공의 수련 기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기존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시 전체 수련치과병원 수련업무가 정지될 수 있는 등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개선하고자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수련기관의 일시적 미비점으로 인한 과도한 처분을 방지하고, 전공의들의 안정적인 수련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0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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