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는 자신이 몰던 시내버스로 보행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50분께 제천시 제천역 인근 교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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