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투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지인 2명을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에게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접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금을 받아 상장을 앞둔 회사를 인수해 주식을 사들인 뒤 상장과 함께 오른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실현시켜주겠다고 속였다.
이후 투자금을 받아 챙긴 A씨는 잠적,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됐다.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서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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