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업 과징금 강화’ 두고 엇갈린 반응…김위상 의원 “국민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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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업 과징금 강화’ 두고 엇갈린 반응…김위상 의원 “국민 부담 우려”

투데이신문 2025-10-30 18:56: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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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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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의 최대 5%,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 총액은 최대 1조5695억원, 연평균 52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달 15일 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과 관련된 추정치다. 당시 김 장관은 ▲산재로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법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한 해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 부과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다시 투자될 방침이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지시에 따른 강력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노동부 브리핑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산재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해서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었다”며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굳혔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브리핑이 발표된 당일 입장문을 공개해 “정부의 강한 의지는 고무적”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침은 긍정적이지만 전체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에 과중한 과징금을 매길 시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 14조2396억원을 기록해 지불할 과징금(7119억원)이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7명의 사망사고로 4182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예상됐다. 2023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도 1205억원 규모로 상위권에 올랐다. 현대건설 역시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약 111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등록말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경제적 제재가 산재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부작용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되면 결국 그 부담이 국민의 세금이나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산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사망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경주의 한 아연 공장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진 데 이어, 전날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금형 공장과 삼성물산 판교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고로 사망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 한 대형병원 공사 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등 산재 사망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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