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남근 의원 "신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 원칙…자사주 통한 지배력 강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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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남근 의원 "신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 원칙…자사주 통한 지배력 강화 차단"

폴리뉴스 2025-10-30 18:12:49 신고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서울 성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30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또는 일정 유예기간 안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그 목적대로 처분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 올해 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확보하게 되는 자사주는 신주 배정과 유사하게 주주평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재벌 총수 등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한 처분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롯데처럼 자사주를 30%나 보유한 대기업의 경우,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도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방식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재계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도 고려해, 대체 수단 마련과 병행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면 배당 활성화와 주식시장 활력 제고 효과가 있지만, 조세는 기본적으로 재정 충당 기능을 갖는다"며 "배당소득세만 따로 논의하지 않고 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가 배임죄 판례를 유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내 국회에 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단순 폐지가 아니라 대체 입법과 함께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핵심은 시장 신뢰 회복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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