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 중인 마스크가 유통기한 만료로 대량 폐기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마스크 재고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부터 방역 대응 목적으로 마스크 비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수요가 급감했고, 방출량은 2022년 1만817만장에서 2023년 628만장으로 65%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마스크의 유통기한이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2025년 10월~2026년 2월)인 재고 마스크는 약 1,900만 장에 달한다. 조달청은 이미 내년도 마스크 폐기 관련 예산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현행 조달사업법은 비축 물자의 유상방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고 소진이 어려운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통기한이 존재해 재고순환이 어려운 품목에 한해 무상방출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마스크와 같이 시효성 있는 비축물자의 폐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조달청이 직접 비축하는 물자 중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마스크가 유일한 만큼, 주기적인 재고 순환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물자 관리 효율화와 함께 불필요한 폐기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기한이 임박한 마스크를 복지시설·의료기관·재난취약지역 등에 무상 공급하는 등 공공 목적의 재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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