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기준 넘긴 눈마사지·유해물질 초과 완구 용품…63개 제품 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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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기준 넘긴 눈마사지·유해물질 초과 완구 용품…63개 제품 리콜 명령

경기일보 2025-10-30 17:4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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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 부적합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 부적합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용 섬유제품, 눈 마사지기 등 6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 결과가 나와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거나 화재 등 사고 빈도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관리 중인 아동용 섬유제품, 전지 등 75개 품목·1천1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6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6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42개, 생활용품 14개, 전기용품 7개이다.

 

어린이 제품으로는 ▲아동용 섬유제품 15개 ▲완구 6개 ▲어린이용 가죽제품 5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4개 ▲유모차 2개 등이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코드 및 조임 끈 기준이 부적합했고, 완구 용품은 납·방부제·붕소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다.

 

생활용품으로는 ▲눈 마사지기 4개 ▲휴대용 레이저용품 2개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1개 ▲킥보드 1개 등이다. 눈 마사지기는 온열 허용온도 기준, 레이저용품은 레이저등급을 초과했다. 또 롤러스포츠 보호장구는 충격 흡수성이 부족했고, 킥보드는 브레이크 제동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직류전원장치 2개 ▲전지 1개 ▲전기찜질기 1개 등이다. 이 제품들은 온도상승 부적합, 과충전 시험 부적합 등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제품이었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6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 누리집에 제품정보를 공개했으며,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누리집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겨울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2월에 발표하는 등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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