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향방 촉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서울 시내버스 임단협 향방 촉각

연합뉴스 2025-10-30 17:28:09 신고

3줄요약

동아운수 소송 2심서 통상임금 인정…판결 내용 두고는 노사 온도차

노조 "노조 측 주장 모두 인용"…사업조합 "실제 근로 시간이 중요"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서울 버스 파업은 면했지만, 버스 대란 불씨는 여전히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결렬됐지만 예고한 파업을 미루기로 한 28일 서울 시내의 한 공영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세워져 있다.
파업이 유보됨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파업 예정이었던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2025.5.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윤보람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통상임금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시내버스 노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임단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나온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결과에 관한 입장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달라며 사측에 제기한 것이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됐고, 노조는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요건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서울고법은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서울고법이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근거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역시 서울 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는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은 이번 2심 선고가 마냥 노조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2심에서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을 노조가 주장한 것처럼 176시간을 인정한 것도 맞는다"며 "다만 176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조합은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천500여만원이었는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8억4300여만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근무 인정 혜택을 받는 셈이라는 게 사업조합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11월 11일 밤 12시 조정 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새벽 첫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는 "이번 서울고법 판결 이후에도 사업조합과 서울시가 노조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계속 무시하며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12일부터 일반버스와 전환버스를 포함한 모든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운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작년 12월 19일 대법원 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은 물론 지연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에 공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할 임금이므로 사측과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계 개편부터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한 다툼이고, 임금체계 개편은 미래 임금에 대한 논의라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kih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