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전 배우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 이어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전 배우자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실혼 관계를 16년 동안 유지해 왔다.
A씨는 앞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행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캐디 일을 하던 B씨의 사정에 비해 무리한 금전 요구와 더불어 술 심부름 등이 이어지자 B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B씨의 거절에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A씨와의 동거를 중단, A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송금 내역을 보고 ‘B씨가 나를 버리고 전남편과 다시 가정을 꾸리려 한다’라는 취지의 망상에 사로잡혀, B씨가 일하는 골프장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작업자로 위장해 근무 중인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에서는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여전히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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