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물량은 추진 조기화 검토"…이행실적 점검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의 법·제도 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대책 이행 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해 주요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 과제 가운데 지난 1차 회의 이후 4건이 추가돼 현재까지 11건이 발의됐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2개 과제는 다음 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연내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도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과제별 이행 실적 등도 논의됐다.
공공택지는 공급 유형(분양·임대) 재구조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개정 전이라도 내년 착공할 수 있는 지구는 지구계획 변경을 우선 추진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심에서는 다음 달 출범 예정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이주대책 협의체'를 통해 연내 단지별 재건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 및 후보지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시 기금 융자 한도를 확대했다.
가로구역 요건 및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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