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상장 예정 회사를 인수한 뒤 주식을 매입하고 상장 후 되팔아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이 지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4일 서울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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