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상고 여부 검토하는 검찰에 당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형 집행 등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실질적 이해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당시 아버지는 문맹, 딸은 경계선 장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했다며 "부녀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변호인 조력권, 불리한 진술거부권, 피의자신문조서 열람권 등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재심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면서 "오판으로 야기된 부녀의 기본권 침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검찰이 상고 여부를 검토하길 기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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