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이뤄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가 국민에게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이동통신사들의 자율지원금 규모, 가입자 제공 혜택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경쟁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30일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모든 기준이 부재인 상태여서 많은 문제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후속조치) 진행을 안하고 있나"라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반 직무대리는 "(단통법 폐지 관련) 시행규칙과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이동통신) 사업자 측과 사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단통위 폐지 이후 방미통위가 시장건전화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제적 부당한 차별이나 정보소외계층 등에 대해서는 고시 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고시 같은 부분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고시 개정을 할 수 없다. 그 사전 단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7월에 단통법을 폐지했는데, 9월에도 (단말기) 가격 차이가 8000원 정도밖에 안났다. 왜 단통법 폐지를 위해 노력한건가"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었던 것인데, 지원금 실태조사를 (방미통위가) 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방미통위만 알고 있는 것인데 조사 금액을 정기적으로 오픈할 생각 없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지원금 규모를) 알려줘야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 3사가 할인혜택 등을 통해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오픈하면 시장의 유도를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 직무대리는 "(정기 오픈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꾸려진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바뀐다. 회의는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면서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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