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서삼석 의원 "전국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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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서삼석 의원 "전국 산림조합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사각지대 방치"

폴리뉴스 2025-10-30 16:29:34 신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서삼석 의원실]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산림조합이 운영 중인 전국 전기차 충전소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전소 12곳 모두 화재 진화장비를 갖추지 않았고, 과충전 방지장치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 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림조합 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 12곳 중 단 한 곳도 화재 진화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기의 안전장치 설치율 또한 낮았다. 12개 충전소에 설치된 16기의 충전기 중 과충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충전기는 5기로, 설치율은 33%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충전소에도 과충전 방지장치와 화재 진화장비가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문제는 법적 기준까지 위반한 점이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는 전기차 충전설비에 과충전 방지를 위한 제어 및 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조합의 50kW급 급속충전기에는 해당 장치가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배터리 과열 시 '열 폭주'로 인한 폭발·화재 위험이 커진다.

더 큰 문제는 관리 책임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중앙회가 대부분의 충전소를 외부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에도, 각 지역조합의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조합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며 "중앙회와 지역조합 간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기차 충전소 안전은 단순한 설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충전 방지장치와 진화장비를 조속히 보급하고, 전국 조합에 통합 화재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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