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복비 뇌물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죄를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30일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증인신문이나 변론 등 없이 결심공판이 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 공여자와 알선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에 의한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해서만 어색하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군수는 최종진술에서 "누명으로 4년간 고통을 겪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판장께서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급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888만원 상당의 수제양복 구매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함께 기소된 뇌물공여 혐의자와 알선자에게는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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