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0일 심의를 거쳐 9월 호우 피해액을 10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33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7일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 501동이 침수됐으며 소상공인 2914개 업체, 농·산림 작물 2651㏊, 소하천 7개소, 도로 5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339억원 가운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원으로 확정했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지원액을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렸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농·산림 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올리고,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도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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