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집중호우' 충남·전북 피해 복구에 339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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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집중호우' 충남·전북 피해 복구에 339억 투입

연합뉴스 2025-10-30 16:19: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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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8억원 집계…재난지원금 318억·공공시설 복구에 21억 사용

주민 구조하는 소방당국 주민 구조하는 소방당국

(전주=연합뉴스)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진 7일 물에 잠긴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의 한 주택에서 소방당국이 주민을 구조하고 있다. 2025.9.7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올해 9월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액을 10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로 총 33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해 9월 6∼7일 충남 남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주택 501동이 침수되고, 소상공인 2천914개 업체, 농·산림작물 2천651ha, 소하천 7곳, 도로 5곳 등에서 피해가 났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 복구비를 모두 33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중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318억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1억원이다.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8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피해 주민에게는 ▲ 국세 납부 유예 ▲ 지방세 기한 연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재해복구자금 융자 ▲ 긴급 경영안정 자금 융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4가지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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