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KAI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이슈로 인해 국내외 시장의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며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해명에 나섰다.
앞서 박선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소형무인기 사업 관련 증거 인멸 ▲스마트팩토리 관련 소송 ▲지분 투자와 비자금 조성 ▲자문료 특혜 ▲이라크 수리온 수출 ▲말레이시아 FA-50 수출 등 KAI에 대한 6가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AI는 무인기 불법 납품이나 증거인멸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임원의 PC를 포맷하거나 삭제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KAI는 사규에 따라 사용 연한(데스크탑 PC 6년, 노트북 4년)이 지난 전산기기를 정기적으로 폐기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는 저장매체를 제거한 PC·노트북 등 3132대를 폐기했다. 저장매체는 최대 2년간 별도 보관 후 파쇄하며, 올해 3월에도 3185건을 파쇄했는데 이는 무인기 이슈 발생 이전에 이뤄진 정기 절차라는 입장이다.
또 무인기 관련 업무에 참여한 154명의 HDD와 데이터는 모두 온전히 보존돼 있다는 게 KAI의 설명이다. 이 중 퇴직자 9명의 HDD는 별도로 보관 중이며, 재직자 가운데 교체된 PC의 데이터도 신규 장비로 이관돼 손상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 가치가 낮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에 비합리적으로 투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KAI에 따르면,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는 투자회사 명의 계좌로만 이뤄지고, 모든 절차는 법무·재무 부서와 외부 법무법인의 검증을 거친다. 또 지분 투자는 최소 4차례의 사내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되고, 외부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이 실사를 담당한다.
강구영 전 사장의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자문역 선임과 보수 지급은 모든 퇴임 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자문료 수준 역시 퇴임 당시 총연봉의 약 40% 수준으로 업계 평균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KAI는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나 예외는 없었다”며 “절차와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수리온 수출 의혹에 대해서는 계약 규모와 절차를 명확히 했다. KAI는 “2024년 12월 이라크 내무부와 8대가 아닌 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선수금은 이라크 은행의 신용장(LC)에 예치돼 있으며, 인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된 과장된 수출 규모나 정치적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사업 역시 근거 없는 의혹으로 일축했다. KAI는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과 FA-50 계약은 전혀 무관하다”며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6년간의 시장 개척과 마케팅을 거쳐 2021년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체결된 계약”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연계 주장은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K-방산의 국제적 위상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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