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학생회비를 빼돌려 쓴 인하대학교 학생자치기구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와 전 인하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 총대의원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하대 학생들의 학생회비로 조성된 자치비 7천여만원 가운데 5천400만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학생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총대의원회 전 간부였던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자치비를 각 단과대 자치 기구에 지급하지 않고 100차례 넘게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간부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자치비를 반환하지 않다가 교내에서 횡령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일부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하대 총학생회는 입장문에서 "A씨는 본인이 보관하던 자치비를 차명 계좌로 유출했고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그를 형사 고소했다.
전 인하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총대의원회 측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개인 계좌로 자치비를 입금받아왔다"며 "A씨 범행으로 단체 내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점 등을 고려해 유죄 판결이 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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