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및 벌금 선고유예·벌금형 선고…'하위조직원 신분·자신들도 투자해 빚' 등 고려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조직원 25명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덕연 조직의 매매팀 직원 A씨 등 2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2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2천~3천만원의 벌금형 선고는 유예했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병과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즉 징역형을 택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유예해주고, 벌금형을 병과하되 이는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것이다. 집유 기간에 범죄 등 일탈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형 집행이 되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된다.
피고인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B씨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임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22명에게는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권시장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회자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라고 했다.
일부 피고인은 상부에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동하며 주식 매매를 한 점에 비춰보면 불법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라덕연 조직의 하위조직원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업무에 동원된 사람으로, 범행 실체를 전부 확정적으로 알고 가담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상당수는 자신들도 라덕연 조직에 레버리지 투자를 해 큰 빚을 지게 됐다"라며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치한 투자금을 가지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조종 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투자 일임 고객을 유치하고 투자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정 등을 위탁 관리해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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