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은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가정위탁아동의 위탁부모에게 일정 범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의 통과가 가정위탁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판단에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초록우산은 30일 논평을 내어 "개정된 법률안은 위탁부모에게 최대 1년 동안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즉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기간 친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가정위탁아동의 일상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변화는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위탁부모가 아동의 긴급한 필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가정위탁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며 아동의 최선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 돼야만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와 미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부담되는 법적 책임 등으로 위탁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것이 초록우산의 평가다.
초록우산은 "이번 법 개정은 가정위탁아동의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국가의 공적 후견 책임 강화를 바탕으로 위탁부모의 법정대리권 행사 기간과 범위 확대를 위한 현실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은 그동안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의료·교육 등 친권자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기본 일상영역에서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법적 보호 공백 문제 개선을 촉구해 왔다.
초록우산은 개정안의 이행 과정에서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가정위탁아동이 겪는 기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이번 법 개정이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아이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과 제도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을 키우며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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