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영업에서 손을 뗀다. 경쟁적으로 따낸 전략 요충지였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부담에 결국 사업권을 내려놓았다.
30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 권역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 사업권 반납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권 반납으로 발생할 위약금 규모는 약 1900억원으로 수준이다. 계약상 해지 이후에도 6개월간 의무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인천공항 면세점 DF4 권역 사업권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DF2 구역의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12일 신세계면세점 DF1 구역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인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인국공의 이의신청 시 효력이 사라지고, 이후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소송은 면세업체 입장에서 불리하다.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며 막대한 임대료를 계속 부담해야 해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세계면세점은 거액의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까지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DF1·2 구역에 대한 입찰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롯데면세점과 현대면세점,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이 페널티를 감수하고 다시 입찰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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