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 따라 하남교육지원청을 신설할 수 있는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어 서는 등 최종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 수요에도 불구, 대통령 령에 따라 통합교육청(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형태로 운영돼 왔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시을)은 하남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관할 구역을 기존 대통령 령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 경기도 조례 제정만으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을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남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현행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시는 오랜 기간 광주와 통합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묶여 있었다.
김용만 의원은 “그동안 하남시는 미사를 비롯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교육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행정 인프라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하남의 교육 현안을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용만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1년 여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최종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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