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수도권 1기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두 곳(9-2구역, 11구역)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선도지구 사업성 향상 등을 위해 각각 용적률 359.97%, 359.86%를 적용했으며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가 용적률 등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시는 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토대로 올해 선도지구 구역 지정 물량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음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안) 입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업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정제안서 수용 여부를 검토한 후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심의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선도지구 두 곳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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