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로 기소된 윤정우(48)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하다가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윤정우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날 법정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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