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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장찬 재판장)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9명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또 최모씨 등 1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유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각 선고했다. 이들 대부분에 대해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 취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중 피고인 4명은 이 사건 정점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2) 조직의 하부 조직원으로서 시세조종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이 직접 주식을 매매한 태양이나 근무 장소, 이동매매를 한 점 등 다수의 사정을 보면 통상적인 거래 방식과 다르고 ‘적법하다면 이런 식으로 영업할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직적, 지능적인 최대 규모 시세조종이라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봤고 증권사에도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의 상황을 보면 피해 변제도 요원해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라덕연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주식 매매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 대부분이 라덕연 조직에 레버리지 투자를 해 큰 빚을 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덧붙였다.
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책 라 대표를 중심으로 50여명에 이르는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을 나눠 조직적 시세조종을 벌여 발생했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9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가를 조작한 뒤 총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앞서 이 사건의 정점인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1944억867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현재 라 대표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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