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심평원, 자생한방병원에 특혜성 심사”… 이주영 의원, "감사원 감사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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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심평원, 자생한방병원에 특혜성 심사”… 이주영 의원, "감사원 감사 필요" 제기

뉴스락 2025-10-30 15:25: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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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 심사 과정에서 특혜성 조정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심평원의 불투명한 심사 기준이 특정 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보험 약침술 전체 청구 건수는 157만 건이었다.

이 중 약침술 처방 기준을 초과한 청구는 6만 건 이상, 이 가운데 1만 건(21%)이 자생한방병원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조정률은 다른 기관과 극명하게 달랐다.

이주영 의원 유튜브 일부 화면 캡처.
이주영 의원 유튜브 일부 화면 캡처.

이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기준 초과 청구 비율이 높다면 삭감률도 비례해야 한다”며 “하지만 자생한방병원은 2%만 조정, 다른 병원들은 62% 조정돼 약 30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을 넘긴 병원이 오히려 낮은 조정률을 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첩약 청구에서도 동일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의 기준 초과 첩약 청구는 5만5435건(68.7%)에 달했으나, 삭감된 건수는 556건(1%)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의료기관의 기준 초과 청구 비율은 10% 수준이었지만 삭감률은 4.3%(2388건)로 훨씬 높았다.

이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은 전체 청구의 6분의 1을 차지하지만 기준 초과 청구는 6배나 많고, 조정률은 1%에 불과하다”며 “통계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 자체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손해보험협회는 약침술 청구가 157만 건이라고 했지만, 심평원은 9만 건에 불과하다”며 “첩약 청구 역시 협회는 71만 건, 심평원은 20만 건만 보고했다.

자료 규모부터 차이가 너무 커 통계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특정 한방병원에 유리한 심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생한방병원의 조정금액은 2022년 9억~10억 원 수준에서 2023년에는 80억~9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이미 52억 원이 조정됐다”며 “오히려 심사가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심평원 통계의 불일치와 조정 비율의 비상식적 차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핵심 의료 서비스의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다면 국민건강보험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평원의 구조적 편파 심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도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반복적 예외 적용은 제도 신뢰를 훼손한다”며 감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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