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동물학대 예방정책 주먹구구식...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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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동물학대 예방정책 주먹구구식...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삐걱’

투데이신문 2025-10-30 15:2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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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견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성동구 살곶이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3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가개'에서 반려견과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정부의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시행 준비 중인데도 아직 실태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 등을 보호하는 비영리시설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신고 및 일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지난 3년간 실제 예산 집행률이 평균 7.1%에 불과해 신고제 시행에 앞서 일선 현장의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관련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실시한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평균 7.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민간동물보호단체들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열악한 여건이기에 지원사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2년 18억원, 2023년 18억원, 2024년 21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실집행액은 2022년 2100만원(집행률 1.2%), 2023년 2억4000만원(13%), 2024년 1억5600만원(7.2%)로 매우 저조한 상태다.

해당사업은 교부액부터 낮은 상황이다. 연도별 교부액을 보면 2022년 2억7700만원, 2023년 2억8800만원, 2024년 5억7600만원이다. 교부액과 실집행액 간 차이를 보면 교부받은 사업마저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시설들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미허가 건축물,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 건축물, 임야 및 농지 이용 등으로 우선 합법화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대다수 민간동물보호단체들이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빠듯한 운영을 하기에 동물 이동, 시설 철거 등을 추진하기 힘든 실정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내년 4월 본격 시행을 앞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정착을 위해 이들 시설에 신고 기준 준수에 필요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사육실 등 견사시설 보수 및 환기 ▲소음·악취방지 ▲냉난방시설 등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며 신고제 시행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올해 역시 지원사업 예산액은 11억5200만원이지만 교부액은 4억4600만원에 머물러 실집행률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난 2022년 농식품부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약 140여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규모 민간보호소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더 많으리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애니멀호딩과 같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다. 애니멀호딩이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수의 동물을 키워 적절한 보살핌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은 신고가 의무화돼 있으며 내년 4월부터는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진신고건수는 17건 밖에 안 된다.

이에 국내 40여개 동물보호단체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협의회는 최근 신고제 기준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95%가 불법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실적인 지원이나 대책이 없이 신고제를 강행한다면 동물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송옥주 의원은 “신고제 시행에 앞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진행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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