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씨는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착이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사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범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12월11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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