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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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취소 2심도 패소

연합뉴스 2025-10-30 15:22: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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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중 군검사 면담강요만 인정…"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어 무효 아냐"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故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6.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던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30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전 전 실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검사에게 면담을 강요한 점 등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정 기준에 따라 파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단계 낮은 강등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양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인정됐던 '사건의 수리 보고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도록 방치했다'거나 '강제추행 사건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수리 보고가 형해화(뼈대만 남고 유명무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 전 실장이 직권 수사를 지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지휘·감독 의무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전 전 실장은 당시 공군 내에서 검찰총장에 해당했고, 책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국방부는 2022년 11월 전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그를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했다. 민주화 이후 장군이 강등된 첫 사례였다.

이에 전 전 실장은 징계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부당 개입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4월 무죄가 확정됐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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