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민간 위원 4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 4명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분야의 전문가로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2년이다.
심의회는 민간 위원 4명과 도의원 1명, 당연직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민은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 운용 등에 대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21건의 주민감사청구를 심의·의결했으며 이 중 13건을 감사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도민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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