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끊기고 헤어지자 흉기 준비해 범행…내달 24일 선고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달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10시 35분께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10여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에게 생활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A씨 폭력적 행동 등에 B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 7월 헤어지자 A씨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B씨가 연락을 피하자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했다.
검찰은 "A씨는 여전히 B씨를 비난하고 자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내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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