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후관리협회, 김태년 의원 국감 질의 환영... “국세청, 부가세 과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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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관리협회, 김태년 의원 국감 질의 환영... “국세청, 부가세 과세 중단해야“

베이비뉴스 2025-10-30 15: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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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 ⓒ김태년 의원실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이하 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9일 열린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한 데 대해 깊은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30일 전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온 산후관리업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전락시킨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이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국세청의 행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의 안전성마저 흔들었고, 결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국세청에 대해 “법령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으며, 대통령실에 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출산 이후의 돌봄 서비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산후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다음은 한국산후관리협회 공식 환영 성명서 전문이다.

- 우리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김태년 국회의원의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국감 질의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

한국산후관리협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 국회의원이 2025년 10월 29일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히 제기한 데 대해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

이번 김태년 국회의원의 질의는 단순한 세무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정부 지침에 의거해 묵묵히 일해 온 수많은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준 역사적인 발언이었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부가세를 과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 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해 온 산후관리업 종사자들을 탈세범으로 전락시킨 행위였다.

이같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국세청의 행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의 안전성마저 흔들었고, 결국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부의 저출생 문제 해결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었다.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세청은 법령에 어긋나는 유권해석에 대한 변경 절차를 곧바로 진행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포함해 정부 바우처 사업의 본인부담금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2.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세청을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

3.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출산 이후의 돌봄 서비스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도적 안정화 방안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이번 국정감사 질의를 계기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세제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소상공인과 관련 업계 종사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한국산후관리협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건강한 출산과 안전한 산후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 10월 30일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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